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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면 좋은 정보

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(+연봉 주휴수당 실수령액)

by 구글신문 2021. 9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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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(+연봉 주휴수당 실수령액)

2022년 최저임금이 9,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 2021년 보다 5%가량 인상되었는데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건 월급이, 연봉, 주휴수당,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. 하여, 2022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 월급, 연봉, 주휴수당,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목차

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

1.  최저임금 월급

  • 9,160원 x 209시간 = 1,914,440원
  • 주 48시간 x 4.34주

2.  최저임금 연봉

  • 12개월치 월급여
  • 1,914,440원 x 12개월 = 22,973,280원

3.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정기상여금(매월지급)

  • 1,914,440원 x 10% = 191,444원
  •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

4.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임금(식비, 교통비, 숙박비 등 매월 지급)

  • 1,914,440원 x 2% = 38,288원
  • 38,288원을 초과하는 매월 복리후생적 성격임금(십비, 교통비, 숙박비 등 매월 지급)
  •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

5. 수습근로자 최저임금

  •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
  • 수습기간 3개월 명시
  • 단순노무직종 미해당
  •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수습근로자는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90%만 지급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이 아님
  • 1,914,440원 x 90% = 1,722,996원

 

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수령액

1. 1시간 연장근로수당

  • 50% 연장근로 가산수당
  • 9,160원 x 1시간 x 1.5배 = 13,740원

2. 주휴수당

  •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
  • 9,160원 x 8시간 = 73,280원

3. 1주 유급처리

  • 주 40시간 + 주휴 8시간
  • 9,160원 x 48시간 = 439,680원

 

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

 

고용노동부 -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홈페이지

 

www.moel.go.kr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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